2023. 1. 25. 15:36ㆍ카테고리 없음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 정의
▷ (품질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관련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 된 부적합 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 (시험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시험인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원으로 구분
▣ 품질시험비 산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참조
(시험관리인력 인건비)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노임단가
※ 시험관리인 산출 단위량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미 적용
(시험인력 인건비)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노임단가
(전기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전력요금 단가
(수도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상∙하수도요금 단가
(가스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가스요금 단가
※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건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규칙[별표6]에 따름.
▣ 품질관리활동비 산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참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시험관리인(최하위 등급자, 간접노무비에 포함)을 제외한 건설기술인 인건비
가) ⌜통계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가)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 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검사 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계상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초과 불가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품질관리비 정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발주자 및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 의거 정산하도록 규정
※ 품질관리내용과 비용 지출 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 품질관리비 위반 시 처벌사항
(시정명령)⌜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 제2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2목⌟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1차 위반(250만원), 2차 위반(375만원), 3차 위반(500만원)
▣ 품질관리비 위반 시 주요 지적사항
1) 품질시험계획 일부누락 및 보안
※ 가설기자재, 철근이음, 철근(50톤/100톤)등
2)품질시험 미실시
※ 동바리 평누름 시험, 레미콘 시험장비 활용 시험
3) 시험실 미설치(도심지 협소 지역)
※ 분산된 현장 통합운영 미승인
4) 시험장비 미설치, 고장방치(온도계)
※ 검교정 유효기간 초과, 수조 온도 오차범위 초과
5) 품질관리자 자격 기준미달
※ 교육 미실시, 현장배치 미실시(경력증명서)
6) 개정관리 미실시
※ 설계변경 등 횟수 변경 미반영
7) 부적정 사항에도 시정조치 등
※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 미실시
8) 시험성과 확인 불성실
※ 시험계획 대비 시험성과 미 일치
9) 품질관리비 미반영(or 부분반영)
※ 품질관리자 활동비 + 품질시험비(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