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비 및 관리활동비)

2023. 1. 25. 15: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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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기술진흥 법)품질시험비관련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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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품질관리)건설기술진흥법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관련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 된 부적합 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시험관리인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시험인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50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시험인력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원으로 구분

 

 

품질시험비 산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4]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참조

(시험관리인력 인건비)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노임단가

시험관리인 산출 단위량 건설기술진흥법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미 적용

(시험인력 인건비)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노임단가

(전기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전력요금 단가

(수도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하수도요금 단가

(가스요금)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 × 가스요금 단가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건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규칙[별표6]에 따름.

 

 

품질관리활동비 산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참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시험관리인(최하위 등급자, 간접노무비에 포함)을 제외한 건설기술인 인건비

) 통계법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 종 비용

) 교육자료 준비비

) 품질 관련 행사비

)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검사 비)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계상

)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 내부 품질검사비

)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초과 불가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시험비, 관리활동비)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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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정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발주자 및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 의거 정산하도록 규정

품질관리내용과 비용 지출 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별표6]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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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위반 시 처벌사항

(시정명령)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 제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2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1차 위반(250만원), 2차 위반(375만원), 3차 위반(500만원)

 

 

품질관리비 위반 시 주요 지적사항

1) 품질시험계획 일부누락 및 보안

가설기자재, 철근이음, 철근(50/100)

2)품질시험 미실시

동바리 평누름 시험, 레미콘 시험장비 활용 시험

3) 시험실 미설치(도심지 협소 지역)

분산된 현장 통합운영 미승인

4) 시험장비 미설치, 고장방치(온도계)

검교정 유효기간 초과, 수조 온도 오차범위 초과

5) 품질관리자 자격 기준미달

교육 미실시, 현장배치 미실시(경력증명서)

6) 개정관리 미실시

설계변경 등 횟수 변경 미반영

7) 부적정 사항에도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 미실시

8) 시험성과 확인 불성실

시험계획 대비 시험성과 미 일치

9) 품질관리비 미반영(or 부분반영)

품질관리자 활동비 + 품질시험비(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