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2023. 1. 26. 14:0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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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7(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인건비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전담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전담하지않는 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이내)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대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 방지망 등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계산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제)
문제 : 250만원 공사현장용 스마트 헬멧(구매가 140만원, 통신비 별도)구입

계상 방법
1) 구입임대비의 5분의 1해당 비용 : 140만원 × 20% = 28만원
2)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원

결론
안전보건관리비의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비용25만원.(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보호구 등

1)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예제)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⓵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⓶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보존 후 안전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사용내역 항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사용불가 항목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중 각호 에 의거 사용 불가 항목(안전관리비 제외)

 

전력비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졍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급자재 관리비

법정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첨부파일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12MB

 

 

[별지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6MB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별표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5MB

 

 

[별표 1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및 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및 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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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5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