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2023. 1. 30. 14:1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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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관 진입하거나 대피통로가 없다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신설된 법규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으며, 2층 이상 신축건축물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 2022. 4. 29., 일부개정]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